대법 “오토바이 면허로 승용차 음주운전땐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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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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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사람이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일 소형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박모씨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면허가 취소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승용차 운전면허 취소는 오토바이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를 포함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본 원심에는 법리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4%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승용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관련이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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