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유통 업체는 부당반품, 판촉사원 부당파견, 서면미교부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이 조치됐다.
GS리테일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거래 중 21, 34%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해왔다. 더욱이 이들은 납품업자들에게 총 23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켜왔다.
특정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다.
그랜드백화점의 경우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통해 14% 내지 28%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해왔다. 이들은 납품업자들에게 총 28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행위다.
특히 GS리테일은 서면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미교부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았으며 그랜드백화점은 납품업자와의 직거래 시 미판매된 총 3억2800만원 상당의 매입상품을 서면합의하지 않고 반품을 떠넘겼다.
이 외에도 그랜드백화점은 62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파견사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88명의 파견사원을 판촉업무에 종사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의 위법행위 적발로 각각 1300만원,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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