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1일 논평에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주선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며 “19대 국회 출범을 전후로, 여ㆍ야 정당이 앞 다투어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내세우고, ‘국회 쇄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의 사태는 지난 몇 달 간 선명성 경쟁으로 국민을 현혹시켰던 정치권의 ‘국회 개혁 담론’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권과 새누리당의 ‘특권 폐지쇼’가 초래한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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