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이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ㆍ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소재불명ㆍ연락두절 등 부실 자문사를 즉시 공시한다.
또한, 원활한 퇴출을 위해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직권 등록취소 제도는 등록관청이 30일간의 소재확인 공고 후 청문회 절차 없이 투자자문사 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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