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문사 직권 등록취소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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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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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부실 투자자문사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이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ㆍ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소재불명ㆍ연락두절 등 부실 자문사를 즉시 공시한다.

또한, 원활한 퇴출을 위해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직권 등록취소 제도는 등록관청이 30일간의 소재확인 공고 후 청문회 절차 없이 투자자문사 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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