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사 소비자 예치내역 열람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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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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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4일까지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와 계약 후 사업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없이도 예치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위반하는 상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 정지에 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상조업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사업자를 포함,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자도 의무화되는 규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예치내역을 열람할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없이도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조사와 제휴한 제3자가 회원을 대리·중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 강요,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할 소지를 차단키 위해 동일한 상품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다단계판매 방식의 모집행위와 금융기관이 대출 조건으로 상조회사에 가입토록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수금 보전계약 해지사실도 즉시 관할 시·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조업체간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한 새로운 업체 출현에 있어 소비자에게 계약 인수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인수 업체는 선수금 보전, 해약 환급금 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승계하되 인도 업체의 소비자 의무 등도 이행하도록 약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상조시장 건전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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