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2일 경제력 집중 완화ㆍ불공정 행위 엄단 등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6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출자가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도입키로 한 것이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엔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기업범죄 처벌 강화가 핵심으로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일가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상을 지금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공정화 법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한 국가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 당사자 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파견근로자 보호 법률’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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