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패소 (사진:영상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서태지가 저작권료 환수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는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2년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의 음반을 협회가 승인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태지는 2003년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2006년에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서태지는 "가처분 결정 받은 후 계속 사용해왔다. 그때 받은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2심에서는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서태지 컴퍼니는 이번 패소에 대해 "상고심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납득하기 힘들다. 다시 항소심을 준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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