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저작권료 소송 패소 "납득하기 힘들어…항소심 준비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2 18: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태지 저작권료 소송 패소 "납득하기 힘들어…항소심 준비할 것"

서태지 패소 (사진:영상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서태지가 저작권료 환수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는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2년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의 음반을 협회가 승인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태지는 2003년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2006년에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서태지는 "가처분 결정 받은 후 계속 사용해왔다. 그때 받은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2심에서는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서태지 컴퍼니는 이번 패소에 대해 "상고심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납득하기 힘들다. 다시 항소심을 준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