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 20개 증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증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도 함께 내려져 과징금 규모만도 수백억원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소액채권시장에서 공동으로 신고수익률을 합의한 방식이 시장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소액채권 신고수익률을 사전에 타 증권사와 공유한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부과규모 등은 8월 말 전원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는 13개월 전에 시작됐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19개 증권사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정보 공유로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들이 약 88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는데 거래를 담당하는 증권사가 서로 가격을 짜고 이윤을 남겼다는 것이 감사원 측 판단이었다. 그동안 금감원과 공정위가 각각 나눠 사실 여부를 조사해 왔다.
여기에 그동안 채권시장에서 증권업계의 기여도도 증권사들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 억울해하는 이유 중 하나다. 증권사들이 진입하기 전 국민주택채권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됐다. 때문에 투명한 거래가 힘들었고 증권사들이 이 시장을 관리하며 생긴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증권사가 진입하면서 소액채권 매입자들이 더 좋은 조건에 거래하게 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관심은 과징금 규모다. 현재 시장에서는 많게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담합 기간 매출액을 토대로 결정된다. 하지만 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정확한 금액 산출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공동조사에 나섰던 금감원은 지난 5월 증권사의 담합 여부에 대해 대략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절차가 많아 올해 안에 결과 발표 여부도 미지수란 입장이다. 공동조사권이 주어졌지만 두 기관의 법률해석 근거가 달라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 여부를,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여부를 보게 된다. 만일 금감원이 불공정거래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은 물론 추가적인 제재도 배제하기 어렵다.
증권사들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실무진도 외부와의 접촉을 꺼린다"면서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ELW 부당거래 혐의로 12개 증권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악몽'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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