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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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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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품관원은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주말과 야간 등 원산지 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대한 불시단속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품관원은 올 상반기 4만2341명을 투입해 총 2563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57개 업소를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06개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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