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총 1000억여원 규모 국유부동산·압류재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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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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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대부 97건, 공매 290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장영철)는 오는 16일부터 국유부동산 공매·대부 및 압류재산 공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유부동산 공매·대부란 국가 소유의 아파트 등 재산을 대신 매각해주거나 학교 매점, 상가 등을 대여해주는 것이다.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명도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것이 큰 장점이다.

이번 공개입찰은 16~17일 진행된다. 아파트·주택·근린생활시설·대지 등 185억원 규모, 97건 매각·대부가 예정됐다.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38건이 포함됐다.

대부의 경우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연간 대부료 외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연간 대부료는 사용료이므로 대부 계약 만료 때 보증금과 같이 반환되지 않는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온비드에서 입찰금액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복수일 경우 추첨을 진행한다. 낙찰 후 매각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부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대부료 잔금을 납입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대부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다.

압류재산은 16~18일 서울·수도권 주거용 건물 40건 등 총 290건(847억원) 공매가 진행된다. 압류재산은 세금 체납 등으로 국가기관이 압류한 부동산 등을 캠코가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169건 포함됐다. 주요 물건으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태영아파트 100.25가 감정가(3억원) 대비 50%인 1억5000만원에 공매가 진행된다. 경기에서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힐스테이트1차 최저가격이 감정가(2억9000만원) 대비 70%인 2억300만원에 책정됐다.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며 “이미 공매공고가 됐다 하더라도 자진납부·송달불능 등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압류재산 공매 역시 온비드에서 입찰 보증금(10%)를 갖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일 때 국세징수법 개정내용(2011년 4월) 적용에 따라 매각결정일로부터 30~60일 이내다. 낙찰가가 1000만원 미만이면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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