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의붓어머니 협박해 돈뜯은 자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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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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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3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중국동포인 의붓어머니에게 위장결혼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원의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32·여)씨 등 자매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16일 오후 8시께 부산 서구의 한 병원 간병인실에서 재혼한 중국동포 의붓어머니 A(48)씨에게 "가진 돈을 다 주지 않으면 아버지와 위장결혼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3천257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친어머니가 진 빚을 갚기 위해 A씨가 혼인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은 점을 악용,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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