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법원이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부산시 등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김모(54ㆍ여)씨가 부산시와 센텀시티를 분양받은 일부 법인 등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5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대상인 센텀시티 전체 부지 가운데 3개 필지 5천771㎡는 일제 강점기 당시 할아버지의 땅이었는데 일제가 아무런 보상없이 수용했고 해방 뒤에도 미군이 이를 대한민국과 부산시로 등기했다"며 "따라서 상속인인 자신에게 토지소유권이 환원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한다"며 "원고는 조부의 땅을 일제가 아무런 보상없이 강제수용한 뒤 이를 미군정과 대한민국에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당시 이 소송의 재판결과에 따라 센텀시티 개발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어 관심을 끌었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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