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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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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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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의회가 13일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에 관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손질한 것이다.

개정안은 롯데마트 등 구리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가 매일 오전 0시~8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를 거쳐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위해 시장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동료의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개설부터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은 헌법상 명시된 경제민주화 원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중소상인과 유통재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리시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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