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조는 지난 5월 17일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보도에 관해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절차조차 전혀 하지 않고 노조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보도 임에도 피고들은 교묘한 말 바꾸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보도가 나간 다음날 권 본부장은 노조원들과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회사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사측은 '발을 헛디뎌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는 공적인 방송을 노조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범죄다.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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