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입법 품질 향상' 위해 체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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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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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 교육·상담·자문·해석 지원 기능 대폭 강화<br/>법제관 등을 전담 자문관으로 지정, 상시적인 자문 체계 구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앞으로는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조례 등 자치법규에 상위법령의 규제개선 사항이 제때 반영된다. 또 정부는 지방이양과 FTA 확대 등 자치법규 수요 증가에 따른 자치입법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법제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 방안'을 마련해 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9차 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최근 자치입법권이 확대돼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입법전문성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수많은 제도개선 과제들이 조례에 제때 반영돼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치법규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입안 단계에서 자치법규 전문 인력 양성과 수급 지원을 위해 로스쿨 재학생·졸업생에 대한 실무 사례 위주의 법제교육을 강화, 이들의 지자체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하고 ‘종합상담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하며 법제처 법제(심의)관과 자치법규 해석 전담 인력 등을 지역별 ‘자치법규 전담자문관’으로 지정해 상시적인 상담·자문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안·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안·심사 매뉴얼을 보급하고 각 부처가 요청할 경우 모델조례안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와 입법기술적 미비 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법적 검토·자문을 실시한다.

운용 단계에서는 국가법령과 모든 자치법규 정보를 원스탑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한 법적 자문·상담을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확대·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희망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법적·전문적 검토 등 일제 정비를 지원하고, 지역별 불균형 해소와 문제가 되는 조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례집 등도 발간·제공한다.

법제체 관계자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과 심사, 집행, 사후 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과 선진화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지방자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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