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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 김진모 검사장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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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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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진모(4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받게 될 인물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검사는 13일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부산지검 1차장으로 발령됐다. 유달리 경합이 치열했던 사법연수원 19기에서는 처음 검사장 대열에 합류한 3명에 포함됐다.
 
 김 검사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파견근무할 당시 직속상관인 민정수석비서관이던 권재진 법무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권 장관이 민정수석실 근무 시절의 공을 인정해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인 이번 인사에서 김 검사를 검사장 승진 1순위로 이미 낙점해 뒀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김 검사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국회 민간인사찰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1순위로 소환돼 조사받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서울지검 검사, 대검 마약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을 거쳐 2009~2012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파견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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