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영사국장, 비자간소화 문제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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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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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는 12일 모스크바에서 영사국장 회의를 열고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 및 체류 국민 보호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통부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한 안영집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외교부 별관 청사에서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외교부 영사국장과 회담했다.
 
 회담에서 양국 영사국장은 2010년 1월 발효된 ‘단기방문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과 올해 1월 발효된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및 ‘항공기 승무원 비자 면제 협정’ 등 영사 관련 주요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단기방문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은 양국의 기업인이나 경제단체 대표 등이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행사 조직위원회가 발급한 초청장 하나만 제출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입국목적을 증명하기 위해 초청장 외에 왕복항공권과 여행계획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은 러시아에 체류하며 기업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장기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과 동반 가족은 처음 입국시 1년 비자를 발급받고 이후 3년마다 러시아를 벗어나지 않고 현지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협정에 따라 기업별로 할당되던 연간 노동허가 쿼터도 폐지됐다.
 
 항공기 승무원 비자 면제 협정은 러시아에 입국하는 기장이나 승무원 등이 입국 이후 다음 항공편으로 출국할 때까지 비자없이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협정이다.
 
 양측은 또 이날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의 하나로 ‘일반여권소지자 사증면제협정’ 체결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반인들이 관광 등의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1~3개월 동안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를 면제해 줌으로써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협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한국 측은 30일 이내 러시아 체류자의 거주등록 면제와 현지 행정법 위반자에 대한 초청장 발급제한 조치 완화 등도 요청했으며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통부는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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