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통해 최 판사는 “A씨가 같은 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반입ㆍ반출 승인 대상과 범위를 거래업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A씨 역시 규정을 잘못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간 교역으로 물품을 반출ㆍ반입할 때는 그 품목과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북한 해주산 바닷모래를 채취, 국내에 공급하는 데 1㎥당 미화 2달러를 지급기로 북한 개선총회사와 계약을 맺고 2008년 1월부터 1년간 모래를 반입하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우리 돈 79억여원을 북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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