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 적체 부작용의 궁극적 문제는 서울 반경 50km 내외 약 60만 가구 규모로 집중 배치된 2기 신도시가 주거지 위주로 단기간 일시에 출회하면서 지자체의 민원 제기, 입주민과 시공사의 갈등 같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한 입주 거부운동 외에도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 부실, 허위 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 계약의 무효·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되면서 집단대출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건설사에서는 부랴부랴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관리비 및 대출이자 비용 지원, 잔금 납입 유예, 광역급행버스 신설, 입주지원센터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자구책 수준에 머물를 뿐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의 공급 과잉 현상은 올 하반기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인천 영종지구(9403가구)와 청라지구(4186가구), 수원 광교신도시(6395가구), 파주 운정지구(3168가구), 김포 한강신도시(3088가구) 등 올 하반기 수도권 택지지구 입주 물량은 2만6000가구에 달한다. 초기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과 공급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농후하다.
건설사와 입주민간 상충되는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현황 파악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건설사들이 중도금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 기한 연기, 잔금 및 이자 납입·채권보전 조치 유예 같은 금융 대책을 고려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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