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좌파 성향의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포경수술을 한 어린이를 구타당한 어린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다룬 것”이라며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어린이의 종교사회 의식인 포경수술을 비웃는다면 기독교의 예수 할례 축제 행사도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보수 일간지인 디 벨트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독일 헌법 제4조에 보장돼 있다”면서 “무슬림과 유대인들에 대한 포경수술 금지는 관용이 없음을 전 세계 종교 단체에 보여준 것으로 독일의 수치스러운 광대극”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독일 정부도 진화작업에 나섰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앙겔라 메르켈 총리 대변인은 지난 13일 “독일에서 무슬림과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정부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명확하다”면서 “종교적인 책임하의 포경수술은 처벌없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이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도 앞서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종교 전통은 독일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독일퀼른 법원은 지난 달 종교적 이유로 시행되는 무슬림 남자아이의 포경 수술이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무슬림 부모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은 4세 아동이 며칠 후 수술 부위에서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자 검찰이 수술 의사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뤄졌다. 법원은 의사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어린이가 자신의 신체를 온전하게 유지할 권리가 부모의 (종교 의식 준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