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곳 형사 고발·수사 의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6 0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곳을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다고 16일 밝혔다.

5곳 중 형사고발 2곳, 수사 의뢰는 3곳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가 지능화되고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어 경찰에 해당 기관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의 A요양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 방법으로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또 강원도의 B센터는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다 적발됐다.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 의심 기관을 조사한 결과다.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해당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순희 복지부 요양보험과장은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