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연금저축비교공시’ 메뉴를 신설,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한 곳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강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2001년부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판매 중이다.
그러나 최근 수익률 저조 등으로 은퇴자산 적립이라는 본래 역할에 미흡하고, 공시정보의 금융업권간 비교 가능성도 낮아 소비자의 판단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연금저축 상품별로 일정기간별 원금 대비 수익률을 협회 및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원금, 적립금, 계약자별 누적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경과기간에 따른 ‘원금 대비 수수료’ 및 ‘적립금 대비 수수료’를 각각 환산해 영업자료 및 온라인에 모두 공시한다. 이는 계약자에게 정기적으로 서면 통지된다.
이와 함께 해지시 세금추징 등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을 담은 ‘연금저축 핵심설명서’가 영업자료의 첫 페이지에 제시되고, 공시약식 및 용어 등이 쉽게 통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만큼, 향후 공시되는 주요 정보를 꼼꼼히 파악한 후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협회,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 개편을 통해 오는 10월 ‘연금저축 비교공시’ 사이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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