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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공정위 조치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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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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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대형 유통업체들이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3개월 동안 유통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받을 처지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측이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착했다고 암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납품단가 후려치기·판매촉진 행사비용 과다전가 등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3~4곳을 상대로 수백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유통업체들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을 죄인으로 몰고가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 "공정위에 제보하는 경우가 많아져 대형 유통업체들도 중소업체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작정 대형마트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각종 규제와 불황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건 지나친 행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실 유통업체들은 지난해부터 공정위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 롯데·현대·신세계 등 대형백화점 3사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공정위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거래규모가 작은 소규모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만 수수료 인하가 적용됐고, 백화점 경우 할인 판매 관련 매출을 전체 실적에 포함해 제출했다는 공정위 측 주장에 따른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추가 인하 폭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말 공정위와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가량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하반기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편의점 간의 출점 거리제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매촉진 행사비용 과다전가 등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과 중소 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롯데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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