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할당관세 11만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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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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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파 8월말까지 수입물량 할당관세 적용 <br/>가뭄여파 흉작…수급안정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양파의 할당관세 적용물량이 11만톤으로 확대되고 대파도 내달 말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7일 봄 가뭄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양파와 대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파는 오는 12월 말까지 수입되는 수입물량 11만645톤에 대해 할당관세 10%(50%→10%)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근 가뭄과 재배면적 감소로 양파는 올해 공급량이 수요량 대비 16만4000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외에 국내 양파의 조기생산을 촉진하고 내년 시장접근물량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물량은 국내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양파 도매각격은 지난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가격은 840원/kg으로 평년 6월(대비 약 48% 높은 수준이다.

대파도 다음달 말까지 수입되는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0%(27%→0%)가 적용된다.

정부는 봄 대파 파종 면적 축소, 고온·강무 영향 등으로 6월 대파 출하량이 전년 동월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국내 대파 출하량이 큰 폭 감소한 점을 감안해 수입전량에 할당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고랭지 대파가 출하되는 8월말 이후에는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할당기간을 8월말까지로 단기 운영키로 했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17일 국무회의 의겨을 거쳐 이달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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