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인 A(3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0분께 남동구 회사 기숙사에서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한 같은 국적의 B(28)씨가 일행과 함께 몰려오자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위협을 느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