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인미수 미얀마인 구속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인 A(3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0분께 남동구 회사 기숙사에서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한 같은 국적의 B(28)씨가 일행과 함께 몰려오자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위협을 느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