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해썹(HACCP) 지정

아주경제 전운 기자=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지난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정부지정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HACCP 지정을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심사 신청대상인 뚜레쥬르 신사점(신사역 위치)은 단 한번의 반려, 보완 조치 없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터티(BI) 적용의 일환으로 건강빵 컨셉트를 강화해 오는 등 고객 중심 마인드가 이번 결실로 이어져 의미가 있다”며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기술협의 등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BI 적용 매장인 신사점에 지정 받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뚜레쥬르는 해썹 지정 매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뚜레쥬르는 앞서 2004년 9월 충북 음성의 케이크 가공 공장도 HACCP 지정을 획득하기도 했다.

HACCP 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하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관리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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