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주선 의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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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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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창한)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측은 1심 재판부가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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