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측은 1심 재판부가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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