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주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세부규정 미비 등으로 점검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번 점검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 점검자)이 수행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는 대지의 안전 및 조경·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에너지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도 제시하도록 했다.
점검자는 건축물 점검 결과를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건축물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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