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관이 직접 대사의 업무를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사들이 과도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제 일부 개정령을 관보 등을 통해 17일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장관 직속으로 있는 에너지자원ㆍ기후변화ㆍ평가담당ㆍ국제안보 등 4개 분야의 대사실을 2차관 소속으로 변경해 대사실에 대한 통제를 기존보다 강화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을 바꿔 대사도 관련 국(局)과 긴밀히 협의하고 감시받는 가운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에너지자원대사실은 CNK 사건의 발단이 된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지만, 외교부가 배포 전 자체 스크린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지난해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한국 유치를 실패한 기후변화대사실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업무 협조가 안돼 유치를 못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외교부는 2014년 7월 10일까지를 시한으로 통상교섭본부 내에 동아시아지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기획단을 설치했다. 기획단은 한ㆍ일, 한ㆍ중, 한ㆍ중ㆍ일 FTA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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