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박모(31)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1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돈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울산과 경주지역 원룸을 돌아다니며 컴퓨터 서버설치 장소를 변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의 불법 사이트 개설을 도운 강모(33)씨 등 4명과 이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한 1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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