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모(40)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점 종업원과 짜고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31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연합오동동파 폭력배 이모(29)씨 등은 2010년 5월26일 오전 2시30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동보서적 인근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에쿠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43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목격자가 없는 시간대와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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