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묵은 ‘부가세법’대대적 손질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8 14: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이 3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개편된다.

개편안에는 납세자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문번호를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한 조문에 모아 이해하기 쉽도록 손질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법률을 중심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통일시킴으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체계는 법률 조문번호와 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번호가 각각 달라, 납세자가 법률 조항과 관련된 규정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조문을 순서대로 읽기만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실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편했다. 기존에는 납세자들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산출하려면 제17조와 제32조의2, 제32조의5 등 산재해 있는 규정을 찾아야 했다.

재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개선, 제37조에서 납부할 세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 준다는 방침이다.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신고서 작성 순서에 따라 ▲공제 받는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의 조문을 별도로 분리했다는 설명이다.

조문표현을 명확히 규정해 조문 상호간 논리적 연결성도 확보했다. 기존에는 개별 거래할 때 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기간단위(6개월) 과세가 아닌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급가액은 개별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구분해 담았다.

흩어져 있던 규정도 한 조문에 모았다. 상호면세(외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때만 대한민국도 외국 국민에게 영세율을 적용) 관련 내용의 경우 법 제11조,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등에 흩어져 있어 납세자가 이해하는데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한 개의 조문(제25조)에서 상호면세의 내용을 모두 규정, 납세자가 상호면세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표와 산식을 도입해 직관적이로 이해하고,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재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을 확정한 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7월1일 시행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