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신용카드 국제규정 위반"…中 전자거래시장 개방에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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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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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윤선 기자=16일 오후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 전자결제거래가 WTO규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가 전했다.

WTO는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고 중국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 신용카드 서비스 공급자에 중국이 무역협정에 따라 시장을 개방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현재 중국 신용카드 시장은 사실상 중국 인롄(銀聯·유니온페이)카드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WTO분쟁해결패널은 "중국이 모든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은행에 인롄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것과 중국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에 반드시 인롄의 로고를 표시하도록 요구한 것은 WTO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패널은 이날 판정에서 "중국 정부가 인롄카드사만을 독점 사업자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미국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날 판정을 놓고 미중 양국간의 해석이 엇갈려 상소할 가능성이 커 보이다.

세계 최대 신용카드 회사 VISA카드가 유독 중국 시장에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롄카드사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두 업체간의 카드전쟁이 미중간의 무역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WTO의 판결과 향후 이어질 상소 결과가 중국 전자거래시장 개방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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