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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불리 은행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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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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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유형 불공정약관 36개 약관조항·11개 은행 '시정 요청'<br/>-현행 위험부담지체·면책 관련 조항, '불공정 약관'<br/>-은행권 외에도 금융약관 시정 계획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약관 총 461개를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36개 약관조항 및 11개 은행에 대해 시정 요청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약관심사는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사안으로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도 동일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2개 유형 총 40개 약관조항과 22개 은행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은행 측이 자진 수정토록 했다.

시정요청 은행은 광주, 국민, 중소기업, 도이치, 빌바오스까야 아르헨따리아, JP모건(morgan), 신한, 산업, 씨티, 외환, 하나 등 11곳이 대상으로 자진 시정한 은행은 광주, 경남, 기업, 국민,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수협, 우리, 외환, 중국공상, 중국, 제주, 전북, 하나, JP morgan, 제일, HSBC, 미쓰비시도쿄UFJ, 빌바오스까야 아르헨따리아 은행 등이다.

공정위가 시정 요청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위험부담지체 및 면책 관련 조항과 관련된 유형들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은 △모든 위험에서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이 권리주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은행이 고객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거절하는 경우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 △고객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예측이 불가한 조항 등이 시정 요청됐다.

이어 △장래에 발생한 위험에 대한 부담을 모두 고객이 지도록 하는 조항 △은행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문서위조 등의 사고 또는 전산장애에 대한 은행의 면책조항 등이 포함된다.

중요사항 통지절차 미이행 조항도 대상이다. △일정기간 경과 후 전환시점에 고객에게 개별 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전환 되도록 하는 조항 △해지신청이 없으면 고객에게 통지 없이 재예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이다.

더불어 △고객이 약관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은행의 확인의무 등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조항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명세서 오류에 대해 고객의 승인을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 등을 포함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금융약관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문제된 조항과 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수정하도록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은행약관 이외에도 신용카드약관, 금융투자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약관에 대해 지속적인 시정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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