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담합 억울하다" 라면업계, 공정위에 정면 대응

아주경제 전운 기자= 라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공정위로부터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 최종 의결서를 통보받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한달 안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심은 법리검토를 벌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4억원을 부과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주)농심이 1077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양식품(주) 116억 1400만원, (주)오뚜기 97억 5900만원, (주)한국야쿠르트 62억 7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삼양식품은 최종 부과받은 과징금 120억6000만원을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는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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