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7일 울산시는 동구 봉대산 연쇄 방화범 검거에 기여한 시민 19명(단체 포함)에게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시는 범인이 지나가는 장면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을 제공하고 범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준 동구 남목현대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부패밀리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각각 3천만원, 남목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7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CCTV에 직힌 범인을 색출하는데 기여한 현대중공업 직원 6명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멘토스단과학원 등 10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변호사와 전직 수사관 등 전문가로 '봉대산 산불 방화범 검거 기여자 포상금 지급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급기준을 결정했다.
그러나 울산시에 따르면 동부경찰서 형사팀은 CCTV 영상 확인과 범인 동선 추적, 탐문수사 등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봉대산 방화범 김모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68차례 불을 질러 산림 69㏊를 태운 혐의로 지난해 3월24일 검거됐으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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