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최종시한인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 후보자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은 ‘적격’, 민주당은 ‘부적격’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현 위원장은 논문표절 의혹과 재임기간 중의 언행으로 각종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운영위 회의 취소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1차 시한(15일)을 넘긴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으로 열린 2차 시한(18일)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9일부터는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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