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목포와 광주지역에 있는 이마트 점포 5개, 홈플러스 점포 4개, 롯데마트 점포 5개가 이번주 일요일(22일) 영업을 재개한다.
광주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 점포 등 SSM도 정상 영업을 한다.
여수, 전주, 남원의 관할 법원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지역의 대형마트 등이 일요일 영업을 하게 됐다.
하지만 청주 등 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영업 제한을 다시 추진하는 등 휴일 영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통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 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가운데 30여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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