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금품 수수한 금감원 간부 실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8 19: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운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금육당국 공무원들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8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연구위원 이모(55·1급)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수석조사역 윤모(51·3급)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간부가 검사·감독의 대상인 저축은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액을 수수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예금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민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이씨가 2010년 2월 제일저축은행 전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부분, 윤씨가 에이스저축은행 전무로부터 372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수수한 부분은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금감원의 각종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제일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윤씨는 2007년 5~6월 에이스저축은행 측에서 672만원을, 2007년 10월부터 약 3년간 제일저축은행에서 1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