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19일 인천대학교는 지난해 수업을 들은 학생 중 77%에게 F학점을 준 교수를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인천대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며 교수 최종 임용권자인 인천시에 의결 사항을 전달해 대학은 지난 17일 해당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인천대는 이 교수가 지난해 1학기 전공과목을 들은 학생 44명 중 77%인 34명이 F학점을 받은 것과 관련해 8개월 동안 진상조사위를 구성, 사실 여부를 조사했으며 무더기로 F학점을 주는 것은 학생의 성적관리와 학교생활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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