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강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구속기소된 A씨와 범행을 도운 내연녀 B(52 여)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시신을 넣을 가방을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 번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최씨 역시 살인을 방조하고 강씨를 도와 시신을 은닉한 점을 인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재혼한 아내 박모 씨와 재산문제로 불화가 생기자 이혼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최씨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을숙도대교 아래 낙동강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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