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노부모·아들 잇따라 살해한 40대 패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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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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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노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안기환)는 자신의 집에서 노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46)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와 자신이 양육해야 할 어린 아들을 무참히 살해함으로써 소중하고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ㄴ즌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 또한 반사회적으로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선 교화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어머니(7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옆에서 잠자다 깬 아버지(75)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아들(15)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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