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안기환)는 자신의 집에서 노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46)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와 자신이 양육해야 할 어린 아들을 무참히 살해함으로써 소중하고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ㄴ즌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 또한 반사회적으로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선 교화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어머니(7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옆에서 잠자다 깬 아버지(75)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아들(15)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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