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0일 인천지법 형사 9단독 서창석 판사는 여자 속옷만 전문적으로 훔쳐온 A(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여러 차례 훔쳤는데 그 범행 수법과 피해 여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택했으나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의 B(여)씨 집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있는 속옷 4점을 훔쳐 달아나는 등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성 18명의 집에 침입, 29만원 어치의 속옷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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