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뇌물을 챙기기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공무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22일 거액의 금품을 약속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 등)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 대가로 받기로한 뇌물의 액수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모 구청 소속의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주소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고쳐주면 5억원을 주겠다는 토지 사기단의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초본을 고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 사기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김씨는 약속받았던 돈도 챙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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