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및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9월22일까지 푸드코트 등 대규모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표시의무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를 판매하는 수산물 전문음식점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조사공무원 1011명과 명예감시원 461명 등 총 1400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단속과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원산지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터넷에 위반업체의 정보가 공개된다.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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