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도 사법부 업무공백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현재까지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선 야당을 설득해 달라는 것”이라며 “만약 설득이 안 된다면 직권상정도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특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홍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 국회의 임명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1500건 이상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임명동의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유투표할 것을 전제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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