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는 ‘개정상법 시행 등에 따른 상장 규정 개정안’ 중 종류주식 진입과 퇴출 제도 및 무액면 주식 상장 허용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류 주식 진입 요건은 보통주이자 상장예정주식수 50만주, 시가총액 20억원, 공모주식수 25%, 주주수 300명 이상이다. 또 만기 1년 이상에 양도제한이 없고, 경영권 방어수단 남용 및 기존 주주 이익 침해 소지가 없을 경우다.
퇴출 요건은 보통주가 상장폐지될 경우를 비롯해 상장주식수 5만주, 월평균거래량 1만주, 주주수 100명 미만이거나 상장주식수 5억원 미달 시다. 또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나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폐지가 필요할 경우가 해당된다.
단, 기존 상장된 우선주는 내년 7월1일까지 퇴출요건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또 고가 우선주에 대한 기세 불인정 기준은 우선주 가격의 보통주 10 배에서 보통주의 2배로, 5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무액면주식 상장이 허용되고 기상장법인도 변경상장을 통해서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간 전환이 가능해졌다.
한편, 상장수수료료와 연부과금은 자본금 기준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맞춰 수수료율도 평균 4분의 1에서 9분의 1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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