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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 유통한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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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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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불법 카트리지, 9만 여점 유통<br/>-평범한 가정주부 판매대금 회수·배송책 이용<br/>-타인 명의 해외 쇼핑몰 개설…IP주소 수시로 변경

<개요도=서울본부세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 등을 대량으로 유통시켜온 일당이 세관에 무더기 적발됐다. 유통시킨 물품은 정품 시가로 환산 시 100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과 불법 카트리지 등 9만 여점을 유통시킨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관련자 25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R4, DSTT, DSTTi 등 불법 카트리지는 닌텐도 게임기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시켜 복제 게임이 정품으로 인식돼 작동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트리지 1개와 메모리 카드 1개를 세트로 구성해 카드 용량에 따라 4~10만원에 판매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범한 가정주부를 판매대금 회수와 배송책으로 이용했다. 쇼핑몰 사무실 노출을 우려해 편의점 택배로 물품을 배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오리지널 정품 100%, 완벽 A/S 보장’이라고 허위 및 불법 광고를 일삼았으며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내려받기 식의 전송도 이뤄졌다.

특히 국내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타인 명의의 해외 쇼핑몰을 개설, 운영하고 판매대금은 대포통장을 활용했다.

아울러 이들은 쇼핑몰 IP주소를 수시로 변경했으며 사무실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여러 PC방을 돌아다니는 등 불법 쇼핑몰을 운영해왔다.

세관 측은 판매대금을 인출하던 배송책의 인상착의를 은행 CCTV로 확인하고 주변 편의점 CCTV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수일간 잠복한 결과 세관 수사관에게 붙잡혔다.

세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복제 게임물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행동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불법행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관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불법복제 게임물 공급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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