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해 올 1월부터 관련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공청회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에서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12월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