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업태 ‘꼼수변경’한 대형마트, 제재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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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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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일 강제휴무 회피 목적…전국 13곳 확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대형마트 및 대기업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요일 강제휴무를 피하기 위해 업태 변경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곳들이 전국에 총 1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2012년 이후 대형마트 등록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6곳과 광주 3곳 등 기존에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는 대형마트들이 이미 쇼핑센터, 전문점 등으로 변경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업태를 변경 등록한 13곳은 서울의 경우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 잠원동 뉴코아 아울렛, 금천구 플라자 카멜리아, 동대문구 장안동 바우하우스, 노원구 2001아울렛, 노원구 세이브존 등 6곳이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등 2곳이다.

대전은 서구 세이브존 1곳, 제주 뉴월드 삼화점 1곳, 광주 서구․남구․광산구 롯데마트 3곳이 일요휴업 조례를 피하기 위해 업태를 변경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은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중소상인 수가 날로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서 일요 휴무제는 공익적 가치와 상생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악의적으로 업태를 변경한 비도덕적인 업체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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